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벧엘재가장기요양센타만의 차별화된 홈케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판정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등급판정절차


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
벧엘재가장기요양센타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지원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우애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분류
1일 1회 본인부담금
일반(15%)
경감(9%)
경감(6%)
기초(0%)
30분
2,495 1,497 998
0
60분
3,618 2,171 1,447 0
90분
4,877 2,926 1,951 0
120분
6,207 3,724 2,483 0
150분
7,238 4,343 2,895 0
180분
8,148 4,889 3,259 0
210분
9,080 5,448 3,632 0
240분
10,016 6,009 4,006 0
※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일 경우 6~9%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 2024년부터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8시간 방문요양 이용가능 횟수가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3,4등급은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심야가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시 가산 30%

휴일가산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