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의사소견서 1회당 비용(2019년 1월 기준)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이동이 불가할 경우 단계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36,53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22,820원
의사소견서발급 의료기관목록 바로가기

노인성 질환의 종류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 F00*
나. 혈관성 치매
[ ]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 ] F03
마. 알츠하이머병
[ ] G30
바. 지주막하출혈
[ ] I60
사. 뇌내출혈
[ ]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I62
자. 뇌경색증
[ ]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I64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 ]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I69
너. 파킨슨병
[ ]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 ]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 G23
버. 중풍후유증
[ ] U23.4
서. 진전
[ ] R25.1